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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09.09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남자들이 술자리를 가게 되면 빠지지 않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군대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정말 부러울 정도로 편했을거고 누군가는 정말 잊고 싶을 정도로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때 다음이 문제될지 궁금합니다. 우선 정말 누가봐도 편하게 보낸건 갑,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을,병,정으로 하겠습니다.

1. 갑이 을,병,정에게 너네랑 다르게 나는 아주 편했다. 너네는 그렇게 보내지도 못하고..라고 하며 놀리듯이 말했습니다. 이때 을,병,정에 대한 모욕죄가 해당하나요?

2. 반대로 을,병,정이 너는 이런 것도 안해보고 군대갔다왔다고 할 수 있냐? 다시 가든지 아니면 어디가서 전역했다하지마라 라고 했다면 갑에 대한 모욕죄가 해당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너네랑 다르게 나는 아주 편했다. 너네는 그렇게 보내지도 못하고.."라는 발언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너는 이런 것도 안해보고 군대갔다왔다고 할 수 있냐? 다시 가든지 아니면 어디가서 전역했다하지마라"라는 발언 역시 위와 같이 사회적평가를 저하시키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표현에 해당하지 않아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