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인은 휴가 중이더라도 관련하여 형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 보통 일반 시민과
달리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폭행의 경우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멱살을 잡거나 팔을 잡는 행위 역시 폭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비가 걸려 서로 신체에 접촉하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서로 폭행을 한 이른바 쌍방 폭행이 될 수 있고, 헌병에 의한 수사를 거쳐 군사재판으로 인하여 보다
가중된 군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가급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