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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실합니다
절실합니다22.09.18

자전거 사고가 났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 친한친구가 4개월전에 자전거를 타다가 사람두분을 치는 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자전거를 타다가 사람발견후 브레이크를 잡아서 감속을 할려 하였지만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감속이 되지않아서 사고를 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분중 한분은 무릎골절이시고, 다른 한분은 정확한 병명은 모르지만 계속 통증이 생기신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두분이 병원에 가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중이신데, 합의 기간이 3개월이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과정중에서 두분중 한분이 계속 통증이 생기신다고 하여서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제 친구가 이일을 너무 힘들어하고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 하고 계속 만날때마다 얘기를 해서 여쭈어 봅니다.

1.제 친구가 합의를 빨리 하고 싶어하는것같은데 빨리 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2.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친구 사고의 합의기간이 좀 많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원래 합의기간이 천차만별인거는 알지만 이렇게 길어지는게 맞는건가요?

3.친구가 합의금이 많이나오면 어떻게하지 하면서 걱정을 합니다. 합의금이 좀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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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합의는 피해자의 합의의사가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합의를 빨리하고 싶다면 합의조건을 상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2. 네.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없거나 원하는 합의조건의 간극이 크다면, 합의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3.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금을 낮추려고 하거나, 그게 안된다면 합의불발도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2. 천차만별입니다.

    3.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피해자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 합의는 임의 절차로 서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2. 합의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절차가 법적으로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3. 합의금이 과다한 경우 합의에 응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