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표자의 형제자매관계인 직원 고용보험 관련 문의
수임처에
대표자의 형제자매관계인 초단시간근로자(주15시간미만)가 있는데요.
3개월이상근무하는 계약직이라 올해 초 입사일자로 고용산재취득을 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왔고요.
이번달도 여전히 급여를 주는데, 고용보험이 갑자기 전월에 상실이 되어있길래 대표님께 여쭈어보니
형제자매관계라 상실처리를 햇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냅두면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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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처에
대표자의 형제자매관계인 초단시간근로자(주15시간미만)가 있는데요.
3개월이상근무하는 계약직이라 올해 초 입사일자로 고용산재취득을 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왔고요.
이번달도 여전히 급여를 주는데, 고용보험이 갑자기 전월에 상실이 되어있길래 대표님께 여쭈어보니
형제자매관계라 상실처리를 햇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냅두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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