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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잡아오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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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의 형제자매관계인 직원 고용보험 관련 문의

수임처에

대표자의 형제자매관계인 초단시간근로자(주15시간미만)가 있는데요.

3개월이상근무하는 계약직이라 올해 초 입사일자로 고용산재취득을 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왔고요.

이번달도 여전히 급여를 주는데, 고용보험이 갑자기 전월에 상실이 되어있길래 대표님께 여쭈어보니

형제자매관계라 상실처리를 햇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냅두면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형제자매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선택이긴 하나 의무는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