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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건물앞에 차를 세워두고 화장실 다녀왔는데 과태료부과대상차라는 종이가 놓여있어요. 지로도 없고 자진납부는 20%감경해준다는데 어떻게 납부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Slow but steady
위택스라고 인터넷 세금 납부 서비스가 있습니다. 우선 위택스 에 접속합니다 2. 납부 → 납부대상조회 를 선택합니다 3. 차량번호 + 주민번호 를 입력 후 검색을 선택하면 조회 후 납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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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뚜막고양이41
경찰서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하시거나 나중에 지로 올때까지 기다리시면 될듯합니다.
경찰서에서 과태료나 범칙금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