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3월 계약만료로 퇴사후 연차수당
2019년 3월 1일 입사 2020년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2020년 2월까지 연차휴가 11개를 사용하고 3월부터 5월까지 5,5개를 사용하였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으니 회사측 노무사가 3.5개를 금액으로 다시 받으시면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구요 시립어린이집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거는 제가 남은 9.5를 받아야 한다고 아는데 맞는지요 급여는 세전 2,270,000만원입니다 제가 받아야 하는 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3.1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
- 2019.3.1~2.28까지 1개월 개근시 매월 1일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일수 : 11일
- 2019.3.1~2.29까지 80% 이상 출근에 따른 연단위 연차휴가일수 : 15일
- 퇴사 시점 2020.6.1 기준 잔여 연차휴가일수 : 26일 - 16.5일 = 9.5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9.5일*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산식을 참고하여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1주 40시간, 1일 8시간, 연장근로 없음으로 가정한다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9.5일*2,270,000/209시간((40+8)*4.345주)*8시간 =825,455원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은 1년되는 시점에 15개의 휴가가 발생되었고, 5.5개를 사용하셨기에 잔여연차는 9.5개 입니다.
다만, 어린이집에서 휴일대체 등을 적용하고 있다면, 퇴사하기전의 공휴일은 연차로 대체되었을 수 있습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세전 임금의 내역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예시) 2,270,000원이 모두 통상임금이고,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시, 통상시급 약 10,862원입니다.
10,862x 8시간X 연차잔여일수 계산하면 연차수당이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2020년 3월 1일 15일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2019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11일을 온전히 사용한 것으로 보아 별다른 연차대체합의 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발생한 15일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일은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5.5일 사용 이후 9.5일은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2,270,000원 모두 통상임금이라고 가정할 경우 통상시급은 약 10,870원(월 소정근로와 주휴시간의 합이 209시간일 경우)이며 9.5일에 해당하는 미사용수당은 약 826,120원이 되겠습니다. 해당 미사용수당은 청구가 가능하며 이미 지급받은 미사용수당이 3.5일분(304,360원)이라면 해당 금액만큼 차감하여 지급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총 26개 발생되어 말씀하신바와 같이 9.5개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으셔야합니다.
2. 급여가 2,270,000만원이더라도 통상임금에 따라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이 정해지며, 이는 시급,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서를 살펴본 후 통상시급(일급)을 확인해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1일 8시간 근로하며, 최저시급(8590원)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652,840원이 산출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자님께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6개입니다. 따라서 16.5개를 사용하신 바, 9.5개를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2. 세전 2,270,000원이라 하더라도 임금구성항목(기본급, 연장,야간,휴일 수당 등)에 따라 통상임금이 다를수 있습니다. 계산은 통상임금 x 9.5 x 8h 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652,840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2019년 3월 1일 입사 2020년 5월 31일 퇴사하였다면
재직기간 전체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26일 (1년미만 11일+1년차 15일)입니다.
여기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16.5일(11일+5.5일)를 제외한 나머지 9.5일은
퇴사시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지급으로 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정확한 통상임금 확인이 필요하나 주 40시간(하루 8시간)에 세전금액 227만원이셨다면
약 82만원 정도가 9.5일분의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기한 내 사용하지 않거나, 퇴직으로 인하여 잔여 연차휴가가 잔존한 경우,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귀하는 재직기간 동안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0.2.까지 11일, 2020.3.부터 2020.5.까지 5.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바, 퇴직 시 의 잔여 연차휴가는 총 9.5일이 될 것입니다.
만일 귀하의 월 통상임금이 227만원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이라면 일 통상임금은 86,890원(227만원/209시간×8시간)이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825,450원(86,890원×9.5일)이 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휴가촉진제라든지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연차휴가대체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3월 1일에 입사하여 2020년 5월 31일에 퇴사하셨다면 80%이상 출근율 달성시 질문자님께서는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11개 + 5.5개를 사용하셨다면 총 16.5개를 사용한 것으로 나머지 9.5개에 대해서는 퇴사시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으 실 수 있습니다. 미사용수당은 청구권이 남아있는 마지막 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기에 2020년 5월 통상임금으로 산정되어야 하합니다. 헌데 세전 2,270,000원을 받으셨다는 것만으로는 통상임금의 산정이 불가하오니, 구체적인 세부 임금항목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 추가 질문을 남겨주신다면 연차미사용수당이 얼마인지 산정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무하시면서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2. 입사를 하고 11개월동안에는 개근월에 1개씩(최대 11개), 1년이 되어서 15개입니다.
3. 총 16.5개를 사용했으니 9.5개 남은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으로 인한 소멸, 동법 제62조의 특정근로일과의 대체가 없었다면 9.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선생님의 세전임금 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하루 통상임금이 계산되는데, 이것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매달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된 임금을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보통 기본급과 고정수당이 포함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제외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