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법무법인 선정시 발전기금을 언급하는 것이 불법인지요?
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선정되고 난 후, 법무법인을 선정하는데요.
통상적으로 법무법인에서 얻는 수익의 일부를 추후 아파트 발전기금으로 기부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법무법인에서는 발전기금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특정인의 이익이 아닌 말그대로 아파트에 기부금 형식으로 받는건데, 이런 것 자체가 불법인지요?
업체들이 다들 비슷한 서비스 조건이고 해서 이왕이면 발전기부금을 많이 내주겠다는 곳을 선정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입찰시 기부금을 얼마나 해줄것인지 물어보면 안되나요? 법률적인 근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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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을 조건으로 일정한 금전적 기부 나 리베이트를 하는 형식인 바, 변호사법에서 누구든지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금전적 이익을 지급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