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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친절한박각시34
23. 8. 1. ~ 25. 1. 31. 육아휴직자의
23년 말 퇴직금 계산할때
해당년도 계속 근로 일수를 365일로 잡는것이 맞나요?( 23. 1. 1. ~ 23. 12. 31일)
해당연도 급여지급 일수는 181일 입니다
회사에서 급여 준거 6월까지 입니다(181일)
법정 육아 휴직 1년차는 계속근로일수에 포함된다고 해서요
급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는 바, 그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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