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주는 말을 하여 자살하도록 하는 범죄

2021. 07. 25. 07:06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여러 각국에서는 어떤 죄목으로 처벌을 내리나요? 실제 그런 사례가 있나요?

소설을 읽다가 궁금해졌는데,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용의자를 잡기도 어렵고, 잡는다 해도 죄를 인정하도록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주는 말을 하여 자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자살교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판례 중에는 자살교사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부산고법 1996. 10. 30., 선고, 96노502, 판결).

2021. 07. 25. 19: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살 방조죄 등의 처벌 규정이 있지만 실제 행위의 기여하고 방조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우울증이 있는 자에게 일정한 말을 하였다고 하여 살인이나 기타 자살 방조죄의 고의 등이나 행위를 인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특별히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2021. 07. 26. 16: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