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카드를 나중에 등록해도 될까요?

사업자 통장으로 사업상의 거래를 이체로 해도 괜찮을까요? 나중에 부기가치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신용카드를 등록하는걸로 아는데 계좌이체로만 거래해도 부가가치세를 줄일수있을까요 ? 카드는 신용카드로 등록하려고하는데 체크카드 보다 얻는 이점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개인사업자는 사업용통장에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것이니, 편하신대로 운용하시면 됩니다. 계좌이체만으로는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절세가 안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관련 거래라면 사업자통장으로 하시면 되고, 이체건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려면 적격증빙이 필요하므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측면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유불리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사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계좌 거래만 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 부가세 공제 가능하지만, 수취하지 않는다면 공제 받지 못 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나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지출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계산서, 계산서

    • 신용카드,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사업자 카드는 가능한 빨리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간 유불리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