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륜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행위인가요?
Sk그룹 회장의 사례를 보니 화가 납니다. 불륜은 배우자를 속이는 행위이니 사기죄가 성립할 것 같은데 어떤 법적 처벌도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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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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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기망을 통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해야 성립하는바, 불륜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간통죄폐지로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상간행위에 대하여 간통죄로 형사처벌이 되었으나 헌재 결정으로 폐지된 이후에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불륜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간통죄로 처벌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불륜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행위이지만, 법적으로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기망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므로, 불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륜으로 인한 민사상 책임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불륜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혼 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 간통죄로 처벌해오다가, 2015. 2.경 헌재의 결정에 따라 간통죄는 폐지되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불륜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에 대해서 주거침입으로 처벌하던 것 역시 배우자 일방의 동의를 얻었다면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현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