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불륜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간통죄로 처벌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불륜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행위이지만, 법적으로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기망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므로, 불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륜으로 인한 민사상 책임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불륜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혼 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