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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행위인가요?

Sk그룹 회장의 사례를 보니 화가 납니다. 불륜은 배우자를 속이는 행위이니 사기죄가 성립할 것 같은데 어떤 법적 처벌도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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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기망을 통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해야 성립하는바, 불륜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간통죄폐지로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상간행위에 대하여 간통죄로 형사처벌이 되었으나 헌재 결정으로 폐지된 이후에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불륜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간통죄로 처벌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불륜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행위이지만, 법적으로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기망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므로, 불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륜으로 인한 민사상 책임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불륜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혼 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 간통죄로 처벌해오다가, 2015. 2.경 헌재의 결정에 따라 간통죄는 폐지되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불륜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에 대해서 주거침입으로 처벌하던 것 역시 배우자 일방의 동의를 얻었다면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현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