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 사고 후 대물 종결(면책)처리 3개월 뒤 수리접수?
3개월 전 차가 막혀 서있던 중 졸음으로 서서히 움직여 앞차를 박았는데
콩 하고 박은 정도라 앞차 운전자도 아 괜찮다면서 몸도 차도 다 괜찮은걸 확인 한 후 헤어졌고,
(헤어진 뒤 혹시나싶어 보험사에 사고신고는 했었습니다)
후에 아픈데도 없고 괜찮다면서도 혹시나싶어 대인+대물접수를 요구해서
대인대물 접수를 다 했었고, 대인은 합의금+병원비 130정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애초에 그정도 사고로 130정도 쓰인것도 말이안된다 생각했지만 본인 과실이라 감안했는데요ㅠ
대물은 종결(면책)으로 정리가됐다길래 끝난줄 알았는데,
3개월이 지난 지금 그건 보류처리였다면서 차 수리를 한다는데
이게 말이되나요? 그 사이에 다른 사고를 내고 같이 수리를 하는거라면.
보험사에서는 이 부분을 정확히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애초에 상처 없는 걸 확인했는데, 이제 와서 수리가 되나요?
혹시 제가 인정하지 못하고 소송을 진행하면 비용은 어느정도 드나요?
보류상황이었다면 다시 청구하기까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보험사 직원 잘못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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