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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후루티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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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 후 대물 종결(면책)처리 3개월 뒤 수리접수?

3개월 전 차가 막혀 서있던 중 졸음으로 서서히 움직여 앞차를 박았는데

콩 하고 박은 정도라 앞차 운전자도 아 괜찮다면서 몸도 차도 다 괜찮은걸 확인 한 후 헤어졌고,

(헤어진 뒤 혹시나싶어 보험사에 사고신고는 했었습니다)

후에 아픈데도 없고 괜찮다면서도 혹시나싶어 대인+대물접수를 요구해서

대인대물 접수를 다 했었고, 대인은 합의금+병원비 130정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애초에 그정도 사고로 130정도 쓰인것도 말이안된다 생각했지만 본인 과실이라 감안했는데요ㅠ

대물은 종결(면책)으로 정리가됐다길래 끝난줄 알았는데,

3개월이 지난 지금 그건 보류처리였다면서 차 수리를 한다는데

이게 말이되나요? 그 사이에 다른 사고를 내고 같이 수리를 하는거라면.

보험사에서는 이 부분을 정확히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애초에 상처 없는 걸 확인했는데, 이제 와서 수리가 되나요?

혹시 제가 인정하지 못하고 소송을 진행하면 비용은 어느정도 드나요?

보류상황이었다면 다시 청구하기까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보험사 직원 잘못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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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3개월이 지난 지금 그건 보류처리였다면서 차 수리를 한다는데 이게 말이되나요?

    : 우선 , 해당 사고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라면, 해당 보험청구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3년으로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사고를 내고 같이 수리를 하는거라면. 보험사에서는 이 부분을 정확히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이는 보험사가 최초에 사고당시 현장출동등으로 조사를 했다면 좋았겠으나, 요청이 없었다거나, 상대방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보험사가 어떤 수사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체크하기는 어려운 사항으로 이에 대해 보험사에 문제를 제기하셔도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애초에 상처 없는 걸 확인했는데, 이제 와서 수리가 되나요?

    : 애초에 파손이 없었다면 손해가 없었던 것으로 그렇다면 보상해 줄것은 없을 것이나,

    만약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배상책임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장을 들어보고 그의 주장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체크를 하게 됩니다.

    혹시 제가 인정하지 못하고 소송을 진행하면 비용은 어느정도 드나요?

    : 이는 청구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변호사 선임시 착수금이 330-550만원이 됩니다.

    보류상황이었다면 다시 청구하기까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보험사 직원 잘못은 없나요?

    : 위와 같습니다.

  • 보험사도 그 당시 사고로 수리하는 것인지 기본적인 확인은 하게 됩니다.

    사고 당시의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어서 보험사에 제출을 했다면 그것을 근거로 확인을 하게 될 것이고 이미 보험사에서 보상을 했다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아직 수리비가 보상이 된 것이 아니라면 대물 당담자에게 그러한 부분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