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실업급여 산정액 질문드립니다.

이번달(7월)에 180일 일용근로내역을 다 채우게될거같고, 아마 8월에 실업급여 신청할거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용직은 최근 한달의 근로내역을 제외하고 이전 3개월(4,5,6)의 근로내역을 가지고 지급액을 산정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4월달에는 8시간 근로 15일 , 5월에는 1일,6월에도 1일 이렇게 일용직 근로내역(고용보험)이 등록되어있습니다만

1. 6월에 고용보험에 등록된 저 1일이 3시간 30분짜리 단시간노동이라 AI는 이 단시간 노동 때문에 지급액이 반토막날거라고 하는데 ,이부분이 사실인가요 (4월 5월은 8시간근무했습니다.)

2. 5월 6월에 사업소득으로 올라간 근로내역은 지급액을 산정할때 전혀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각각 10일씩 일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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