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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5.21

강가를 따라서 생긴 공원길에 발생한 자전거 사고, 자전거 도로에는 과속 제한이 없는건가요?

동네 바로 앞에 강을 따라 자전거 길이 길게 늘어진 곳이 있는데요.

좀만 더 가면 한강이 금방이라 많이들 이용하고 있어요.

도보로도 오래 안걸려서 인근 거주자들은 걸어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문제는, 도보를 통해 걸어가는 사람과 자전거를 탄 사람이 부딪힌 건인데요.

이게 길을 좀 이상하게 놔서, 보행자가 자전거 길을 건너야 보행자 도보로 갈 수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폭이 좀 되는 편이에요.

자전거가 양방향으로 오고 갈 수 있도록 해놓았고 그 폭도 작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행자가 주변 자전거 상태를 확인 후 건너고 있었는데.

자전거 도로 이용자가 이 정도는 적당히 브레이크 없이 갈 수 있겠다 싶었는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가다가 결국 보행자를 박았거든요.

결국 보행자는 앰뷸런스에 실려갔고요. (다리가 뒤틀린 것 같았어요)

보행자 일행들은 사람이 건너고 있는데 속도도 줄이지 않고 어떻게 질주하느냐 하고 있고.

자전거 이용자는 자전거가 오고 있는 걸 멀리서 봤음에도 건너려고 했던 사람도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던데

과실이 각각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러한 자전거 교통사고가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자전거 과속에 대한 제한이 없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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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한강 자전거 도로는 군데 군데 20km 제한 속도 표지판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과속을 하여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친 경우 자전거의 과실이 높습니다.

    다만 자전거의 과실이 100%가 될 지는 사고 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도로 구조 및 사고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고에 대한 경찰 신고 후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과실 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자전거 도로의 경우 도로마가 규정속도가 있으나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