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하얀천산갑102

하얀천산갑102

하천 자전거도로에서 보행자와 충돌시

동네 하천이 좌우로 보행자용, 자전거용 도로가 있고 중간에 다리로 자유롭게 넘어다닐수 있는 구조입니다.

사고란게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자전거용 도로에서 보행자-자전거 추돌사고가 발생한다면 법적으로 어느쪽에게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전거용 도로이기 때문에 보행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만 실제 사고의 경위나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보행자가 보행하다가 발생한 충돌이라면 보행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되겠지만 자전거 역시 보행자를 주의하여 주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온전히 보행자 책임으로만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