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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구분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16시간 일하는 근로자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라도 기간을 정하고 일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2년 넘게 일하는 중입니다.

이 경우에 저는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 인가요?

아님 통상근로자 인가요.?

해당 사업장에 저와 같은 시간으로 근로하는 알바 1명이 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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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보다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근로자가 없다면 질문자님은 통상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동일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귀하보다 근로시간이 긴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귀하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모든 근로자가 귀하와 동일한 시간 근로하면 귀하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기간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조 1항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그 사업장에 같은 종류의 업무를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로 종사하는 경우 그 근로자를 통상의 근로자라고 합니다.

    회사의 통상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비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적으면 그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부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 부르고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현저히 짧은 단시간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라고 부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동일한 시간으로 근로하는 아르바이트 1명 외에 다른 근로자가 없다면, 귀하는 통상근로자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단시간근로자로 구분되려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 가운데 귀하보다 소정근로시간이 더 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즉,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통상근로자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