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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끝까지고요한반달곰

끝까지고요한반달곰

과밀억제권역 안 부동산 등 취득에 대한 중과 질문

토지+건축물 매매취득 후 건축물을 증축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증축분은 중과세 대상인데,

이때 증축분에 대한 토지를 안분해서 그만큼 토지도 중과세 적용해서 취득세 납부 해야하나요?

그리고, 만약 증축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 적용해서 납부 한다면 증축이 5년 전 후 시점을 기점으로 취득세 중과세 적용 있고 없고 (5년 이내 : 중과세 o , 5년 이후 : 중과세 x ) 로 나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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