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일용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24년 4월 30일 자로 약 7년간 근무하였던 상용직을 자발적 퇴사하였습니다.

그 이후 2024년 12월 쿠팡 일용직으로 8일 이상 근무 예정입니다.

이 경우 내년 2025년 1월에 실업급여 신청 기준에 부합한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마지막 퇴사의 퇴사 사유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쿠팡 일용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근무 후 퇴사를 하는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