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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쇠오리120
굳건한쇠오리120

환불에대해서질문드릴려고하는데요.

환불해준다고 상대방이 분명 말을 하였고요 이번주내에로 이체되는점 이라고 분명 명시하였는데요 이기간을 안거치고 잠수를 탄경우에는 사기죄에도 해당할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간을 명시하여 변제약정을 해놓고 이행하지 않는 것은 채무불이행으로 민사문제일뿐, 사기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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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환불기간을 지키지 않은 것은 애초 환불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이 경우 최초 거래관계에서부터 기망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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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기간을 안 거치고 잠수를 탔다는 표현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환불을 불이행하는 건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문제라고 보아야 하고 상대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걸 입증해야 사기 등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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