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환불에대해서질문드릴려고하는데요.
환불해준다고 상대방이 분명 말을 하였고요 이번주내에로 이체되는점 이라고 분명 명시하였는데요 이기간을 안거치고 잠수를 탄경우에는 사기죄에도 해당할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환불기간을 지키지 않은 것은 애초 환불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이 경우 최초 거래관계에서부터 기망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기간을 안 거치고 잠수를 탔다는 표현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환불을 불이행하는 건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문제라고 보아야 하고 상대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걸 입증해야 사기 등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