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수취인 이름으로 장난질 명예훼손 성립되나요?

등기를 받았는데 제 이름을 xx년 이라고 보내셨더라고요?? (원래 이름 두 자 + 년) 저는 분명 제 이름을 제대로 보냈는데 따지니까 자기들 실수라고 불만이면 환불해주겠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기분이 팍 상하네요. 개인중고거래 이런것도 아니고 온라인 판매점 비슷한데서 구매한건데 참 당황스럽습니다... 등기는 기분 나빠서 뜯어보지도 않았어요. 고소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xx년이라는 표현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제3자가 봤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