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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호저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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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되나요?

연차비를 통상임금이아닌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없는지 궁금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주 40시간근무 1년6개월 근무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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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시급이 통상임금 보다 낮다면 최저시급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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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최저기준이므로 이보다 낮은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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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일수만큼 지급하여야 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서 임금항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은 제한되나 단지 최저시급으로 계산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계산되어야 적법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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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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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로 산정해야하므로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적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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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저시급이 통상임금과 동일하거나 더 높다면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해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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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최저시급이 아닌 근로자의 통상시급으로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최저시급으로

    산정하여 원래 받아야 할 연차수당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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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최저시급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계산되어야 하며, 통상임금 계산으로 한 금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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