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데, 이 경우
사업하려는 업태 및 종목, 지역기준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또는
배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이며,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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