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등록에 간이사업자는 따로 등록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 부모님이 쌀가게와 방앗간을 같이 하시는데요, 간이사업자라고 하더라구요,
간이사업자는 따로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하던데, 간이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 관해서만 일정 요건 충족 시(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며, 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똑같이 부담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등록이 가능하며, 배제업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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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이 과세자도 소득세 납세의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의 분류일뿐 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자가 납부하는 것으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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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간이사업이라고 해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꼭 안내시는 건 아닙니다. 이익이 났을 경우 세금을 내야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리며, 간이과세가 안되는 업종, 간이과세를 배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는지 위치가 어딘지 매출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등 파악해서 간이과세로 신청이 가능한지 검토해보시거나, 사업자등록 하실 때 일단 간이로 넣으셔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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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데, 이 경우
사업하려는 업태 및 종목, 지역기준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또는
배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이며,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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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은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부모님께서 작물재배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자 배제업종이 아닌 사업을 영위하고 다른 일반과세사업장이 없어는 경우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원(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됩니다.
둘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이상인 경우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