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량 취득세 신고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는데 확인방법이 없나요?
과태료 딱지는 제 이름 앞으로 오긴 합니다.....
그리고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 기간은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본인 앞으로 등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