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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나비245

공정한나비245

24.06.02

이혼 후 회생중 성까지 바꾼 아이 양육비 줘야하나요?

현재 3년차 교제중인 남친이 있습니다. 냠친은 전에 원치않게 아이가생겼지만 책임감에 혼인신고를하고 X와 동거,결혼생활을 10년정도 유지하던 중, X의 외도로 이혼을하고 외도 증거부족 및 아이의 양육을 x가 하는 이유로 진짜 애때문에 재신분할 및 위자료, 살던아파트 다 내어주고 양육비도 몇년간 지급하였다고합니다. 그X는 매달 명품백을 구매하고 뻑하면 집 인테리어공사를 하며 소위 관종이라 허세도 심했는데 남친이 본인에게 소홀하다는 이유로 고교 동창과 외도를 한것이었습니다. 그 양육비도 온전히 아이에게 썼는지, 그남자에게 썼는지는 알 수 없는거죠..그러던중 남친은 사업이 망했고 정신적인 고통까지 떠안으며 죽지못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X는 돈줄이 진짜 끊겼는지 확인을하고 아이의 성을 현재 남편성으로 바꿨습니다. 이혼한지 8년차 되었고 아이와의 교류는 없습니다. 외도 중? 후? 낳은 아이는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간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양육비는 줘야한다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회생 후 남친명의로 재산이라도 생기면 추후 양육비일시불청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남친 가족관계증명서에 아이 이름이 뜬다는데 호적정리 하고 연을 끊고싶어도 그 X와 절대 연락하고 싶지않다고하고 저는 언제 돈냄새맡고 달려들 그 X라는 폭탄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24.06.02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을 마친 후에라도 재산이 발생하면 회생에 포함되지 않은 양육비채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