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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황새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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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로 이혼 양윤권은 어찌 되나요

성격차이로 이혼 하기로 하였고

아이는 3살 아들이 있어요

양육권은 어찌 될까요

남편은 회사원 저는 결혼 전 까지 일은

하였지만 결혼하고 출산 후 부터

아이 양육을 하고 초등학생 되면

맞벌이 하기로 약속이 되어있었구요

상황이 저는 돈을 벌지 않고 있으니

불리 할 거 같은데

양육권이 어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분이 그간 주양육을 담당하였고 현재 양육의사가 강하시다면 소송기간 중 떨어져있는 것이 아니면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https://youtu.be/Fhh8n381Nus

  • 경제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만으로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혼인기간 양육을 주로 누가했는지 여부 등 자녀와의 유대감을 토대로 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시 양육권 결정은 복잡한 문제이며,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살 아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어머니에게 양육권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린 자녀의 경우 모친의 보살핌이 중요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가 현재까지 주 양육자 역할을 해왔다는 점은 양육권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유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현재 귀하가 수입이 없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이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향후 취업 계획이나 양육비 지급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후 맞벌이 계획이 있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양육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쪽 부모의 성격, 생활 환경, 양육에 대한 의지 등도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모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주어지며, 공동양육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가 주 양육자였고 어린 자녀의 경우라는 점에서 양육권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법원이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리게 됩니다. 양육권 소송 시 구체적인 양육 계획, 경제적 능력 확보 방안,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 제공 능력 등을 잘 준비하여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배우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자녀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