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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소탈한양82
소탈한양82

구조조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부당해고 맞나요?

1년 안된 사원입니다. 근무기간이 딱 7개월 되네요.

제가 9월 5일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결국 9월말까지만 일하라네요. 실업급여는 해준데요. 유급휴가도 준데요. 제가 10월초까지는 시간달랬는데 안된다고 하네요. 결국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퇴근 10분전에 저를 상무님이 부르시더니, 제가 합류되어 있던 유통 부서가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증발 될지 또는 인원 구조조정을 해야 될꺼 같다고 하여 저를 먼저 권고사직을 말하였습니다

사실 전 근무하면서 잘못하거나 실수한거 없고 맡은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만, 저의 상사인 팀장님께서 그만한 실적이나 새로운 일을 만들어오는 경우가 없이 설렁, 대충으로 일하시긴 했습니다. 믿고 따라야 할 상사에 대한 신뢰가 크진 않으나 저 나름대로 부서에 도움이될 만한 프로젝트도 먼저 얘기하고 했으나, 손수익도 없고 매출력도 적으니 저희 부서 없앤다는데 갑작스러운 권고 사직..

이거 신고하고 싶긴 한데 하 모르겠어요. 제가 그럼 챙겨야 할게 있을까요? 위로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을까요? 뭐 이건 ... 돈이라도 받고 나오고 싶은데..

이거 부당해고 맞나요? 위로금도 받고 싶은데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를 말하고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는 사용자가 먼저 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용자가 권고사직 요청을 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근로하고 싶으면 회사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회사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하면 법적으로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려면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했음에도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하거나 권고사직서에 서명하면 법적으로 이를 다툴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해 거부할 수 있고, 수용하면서 위로금을 요구해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미 받아드렸다면

    재협상하긴 어려울 수 있어보입니다. 그래도 요청을 해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직 제안에 응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의 권고에 따라 사직한 경우는 해고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회사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유야 어쨌든간에 권고사직에 응하여 권고사직서를 작성한 때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의 정당성 유무를 다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