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도후 집나간 남편 이혼시 재산분할은
외도후 집나간지 3년되었습니다
그동안 생활비로 담보대출 받아사용햤는데
이혼할때 재산분할시 대출받은것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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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이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개인채무로 보아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는바, 통상 이를 제외하고 재산분할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남편분은 외도 후에 집을 나간상태에서 별도의 부양료나 양육비를 받지 못해 대출을 받아 사용한 것이라면 재산분할대상(소극재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발생한 대출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해당 대출이 생활비 마련을 위한 것이고, 그 생활비가 별거 후에도 상대방의 생활비 일부를 부담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생활비 대출금 중 상대방의 생활비 부담에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책임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실제 법원의 판단은 관련 증거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