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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멋돼지99
한곳에서 월세계약 하루남았는데 해제 안한상태로 다른곳 월세계약해도 되나요?
구체적으로, 새 집으로 6월30일 입주예정이고 기존집의 짐을 여유있게 빼려고 7월1일에 해제하겠다고 임대인분께 말했습니다.(6월30일부터 7월1일까지 짐 옮기려합니다) 이런경우 법적인 문제가 되진않겠죠?(보증금 낼 돈은 있어서 괜찮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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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 월세 계약을 다른 곳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전입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보증금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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