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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왕나비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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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웍(다단계)회사의 수당도 세금 및의료보험에 영향을 미치나요?

친구의 권유로 마지못해 등록을 해 주었는데 그로인하여 3만여원의 수당이 발생하여 고생한적이 있습니다.다단계회원이 되고 수당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실업자가 아니고, 회사에 다니는것으로 되는것인지, 몇군데 다단계회사를 등록했다가 의료숫가만 올라 ,그것이 아니라고 증명하려하니, 그곳에가서 퇴사 서류를 해오라는데, 그곳은 이미 망했고, 모르고 지나치다가 ,세금(의료보험)은 이미 엄청나게 부가되어있고 , 난감하네요. 앞으로는 다단계를 한다면 대처 방법이 있는지, 또한 단순하게 회원등록하고 나면 1원 이라도 수당이 나오는데, 어찌 신고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1원 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의료보험에서는 과표로 잡히는것도 문제가 있는것같고.. 의료보험에가서 따져보니 ,다단게회사 4군데 회사에 직업이 있는것으로 되어 있어 너무 황당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좋은 의견 부탁드림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소득을 지급하는 측에서 질문자님의 소득을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들이라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며, 건강보험료와 관련하여서는 세법과 무관하므로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할 경우에는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매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없이 본인의 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은 프리랜서 3.3%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3.3% 사업소득은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