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근로자의 날 근무시간 겹칠 경우 수당 더 챙겨줘야하나요?
편의점에서 다음주 수요일부터 근무하기로 했는데, 수요일 오후9시부터 목요일 오전9시까지 근무입니다.
목요일 0시부터 근로자의 날인데 0시부터 09시까지의 수당은 유급휴일일당까지 두 배로 쳐 줘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수요일부터 근무이니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에서 제외인건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전날 근로가 정상근로이고 익일 근로가 휴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의 시업시각 이전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전일 근로의 연장에 해당됩니다.)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근로기준과-402, 2003.3.31., 근로개선정책과-4304, 2012.8.25.)참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업시각이 4.30.이므로 종업시각이 5.1.로 달리한다하여 5.1.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요일에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목요일까지 근무하더라도 수요일 근무로 봅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1배)와 별개로, 해당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날 전날부터 근무하더라도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이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면 해당일 근무시 50%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이 유급으로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만일 근로자의 날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날을 유급으로 처리해줌과 동시에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한 임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기본시급으로 임금을 산정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날 근로를 시작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 시작일이 근로자의 날 전날에 시작한다면 휴일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니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받게 되는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50%이상 가산된 임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