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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근로자의 날 근무시간 겹칠 경우 수당 더 챙겨줘야하나요?

편의점에서 다음주 수요일부터 근무하기로 했는데, 수요일 오후9시부터 목요일 오전9시까지 근무입니다.

목요일 0시부터 근로자의 날인데 0시부터 09시까지의 수당은 유급휴일일당까지 두 배로 쳐 줘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수요일부터 근무이니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에서 제외인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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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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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전날 근로가 정상근로이고 익일 근로가 휴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의 시업시각 이전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전일 근로의 연장에 해당됩니다.)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근로기준과-402, 2003.3.31., 근로개선정책과-4304, 2012.8.25.)참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업시각이 4.30.이므로 종업시각이 5.1.로 달리한다하여 5.1.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요일에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목요일까지 근무하더라도 수요일 근무로 봅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1배)와 별개로, 해당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날 전날부터 근무하더라도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이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면 해당일 근무시 50%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이 유급으로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만일 근로자의 날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날을 유급으로 처리해줌과 동시에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한 임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기본시급으로 임금을 산정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날 근로를 시작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 시작일이 근로자의 날 전날에 시작한다면 휴일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니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받게 되는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50%이상 가산된 임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