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보고싶은하마107
보고싶은하마107

취업규칙 외 사규 개정시 동의서를 받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되나요 ?

안녕하세요

취업규칙이 아닌 다른 사규에 대해 개정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경우 개정 시 신고해야 함이 맞지만 사규의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금번 개정의 경우 인사규정(수습 기간 내용 개정)이며, 취업규칙에는 수습기간에 대한 조항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정하였다면, 명칭이 취업규칙이 아니더라도

    법률에서 정한 취업규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개정하였다면 개정 신고를 관할 노동청에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개정이 있고, 그 개정이 불이익 변경이라면 해당 내용에 관한 적용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칭이 취업규칙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복무와 관련하여 규정되어 있는 인사규정도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라면 동의서를 받아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조건 등을 담은 규정 전체를 의미하므로 해당 내부규정이 수습에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취업규칙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불이익한 변경이라면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정은 모두 법률상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이에 인사규정도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불이익 변경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노동부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