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팟프로2 직장동료에게 두 번이나 절도
현재 병원에서 일하고 있고 에어팟2를 같은 직장동료에게 두 번 절도 당했습니다
두개 다 당근으로 판 것으로 입증 되었고
저는 동일직종이기도 하니 원가 60만원으로 합의를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합의 날에 돈의 없다며 기간을 더 늘려달라며 다른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저는 더 의상 합의의지는 없고, 경찰 형사과로 넘기고 싶은데, 이렇게 두 번 절도 당한 것은 재범으로 보나요? 아니면 적절한 합의금은 얼마 정도로 생각하시는 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경찰에서도 돈을 주지 못한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속하여 이루어진 범행이라고 보고 다만 재범이라고 판단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하시지만 적정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하셔야 하고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경찰수사과정에서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배상 명령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고 경찰에서 그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범은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다시 한번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위 경우는 상습범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금은 적정금액이 없는 바, 피해금액을 최소한으로 조율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민사로 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범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죄를 두번이나 저질렀으므로 상습범이 되겠습니다. 합의금은 300~500만원 까지도 요구 가능하겠습니다.
경찰에 넘겼는데도 피해회복을 하지 않으면 엄벌탄원서를 써서 내주시고,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