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확실히친밀한블랙베리
확실히친밀한블랙베리

에어팟프로2 직장동료에게 두 번이나 절도

현재 병원에서 일하고 있고 에어팟2를 같은 직장동료에게 두 번 절도 당했습니다

두개 다 당근으로 판 것으로 입증 되었고

저는 동일직종이기도 하니 원가 60만원으로 합의를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합의 날에 돈의 없다며 기간을 더 늘려달라며 다른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저는 더 의상 합의의지는 없고, 경찰 형사과로 넘기고 싶은데, 이렇게 두 번 절도 당한 것은 재범으로 보나요? 아니면 적절한 합의금은 얼마 정도로 생각하시는 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경찰에서도 돈을 주지 못한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속하여 이루어진 범행이라고 보고 다만 재범이라고 판단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하시지만 적정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하셔야 하고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경찰수사과정에서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배상 명령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고 경찰에서 그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재범은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다시 한번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위 경우는 상습범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2. 합의금은 적정금액이 없는 바, 피해금액을 최소한으로 조율하셔야 합니다.

    3. 상대방이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민사로 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범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죄를 두번이나 저질렀으므로 상습범이 되겠습니다. 합의금은 300~500만원 까지도 요구 가능하겠습니다.

    경찰에 넘겼는데도 피해회복을 하지 않으면 엄벌탄원서를 써서 내주시고,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