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주하는 근로자 4대보험 가입
국내 사업장에서 근로를하던 근무자가 해외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해외에서 재택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근로자에 대해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내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유지한 채 해외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는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국내 소재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실질적 근로 제공이 국내 법인의 관리·감독 아래 이뤄지고 있다면 적용 대상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적용되지만, 예외적으로 국내 근로소득이 있고 외국에서 일시적으로 체류 중이라면 계속 가입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유지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국내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기에 해외에 체류 중이면 해당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없기에 불필요한 가입을 막고자 보험 가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해외파견자의 경우 산재보험법 제122조에 따라 해외 파견자 특례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서비스가 아닌 '돈'과 같은 현물급여를 제공하고 이는 해외체류자도 받을 수 있기에 가입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기에 사회보험협정에 따라 체류 중인 국가에 중복해서 연금이 가입되지 않도록 별도의 신청을 하여 가입대상자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지시로 파견된 해외주재원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도 국내회사의 해외지점, 해외공장 등이 본사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라면
국내의 근로기준법, 4대보험 등 노동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무지만 해외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은 기존의 자격이 유지됩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임의가입으로 사용자가 공단에 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