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주자의 국외근소득에 대한 4대보험 금액은 얼마인가요?
조만간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기업에 취업할 것 같은데, 코로나로 인해 올해는 국내에서 원격근무 예정이고 급여는 국내은행의 통장으로 지급 받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요? 보통 근로소득자는 4대보험 절반은 회사분으로 책정되나 저의 경우 회사분을 납부할 대상회사가 해외의 외국기업이고, 저는 국내 거주자이며 현재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입니다.
혹시 제가 회사분까지 전부 납부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