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공양시에 상속세가 없어지나요?
어디에선가 보니
부모님을 10여년 동안 모시게되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걸로 보았습니다.
혹시 그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는 부모님을 모셨다고해서 없어지진 않습니다.
대신 부모님이 사망하기 직전 한집에서 10년 이상 같이 사시면서 모시게 되면 최대 5억원의 공제와 다른 금융재산 공제나 일괄공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모님을 10년동안 모신다고 상속세가 나오지 않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어떤말을 들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각각 1주택씩을 보유하고 있다가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합가하면 10년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하는 양도소득세 규정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상속세가 안나오는 것이 아니라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 상속주택가액만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015. 12. 15. 개정)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2015. 12. 15. 개정)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2019. 12. 31. 개정)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는 부모님의 동거부양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과 상속공제 등의 금액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고 부과되지 않을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와 10년이상 같이 사는 경우 부모가 1주택이고 자녀가 무주택인 상태에서 자녀가 1주택을 상속받게 되면
동거주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공제금액은 6억원입니다.
10년이 안되면 동거주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부친 사망당시 배우자공제 5억, 일괄공제 5억 합하여 10억원이내이면 상속세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