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신을 훼손하는건 반의사 불벌죄 적용이 안되나요?
채무자가 사망하고 유가족들이 상속을 포기해서 채권자는 돈을 한푼도 못받은것에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화장할 예정인 채무자시신을 흉기로 막 난도질을 했어요 유가족들은 처벌을 원치않다고 했는데 그래도 처벌 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①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시체훼손죄에 대하여는 반의사불벌에 관한 규정이 별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형법 제159조 또는 제16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겠으며, 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이됩니다. 유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반사회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제159조(시체 등의 오욕) 시체, 유골 또는 유발(遺髮)을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①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