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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만약에요 채권자가 있는데 채무자가 막대한 빚을지고 사망을 해버렸고요 유가족들도 상속을 포기하고 장례도 포기했어요 그리고 시신은 알아서 하라고해서 채무자는 분풀이라도 한다고 죽은 채무자 시신을 막훼손했어요.
유가족이 죄를 뭍지않는것과 별개로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불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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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①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시체훼손죄에 대하여는 반의사불벌에 관한 규정이 별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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