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의자 사망시 민사처리방법궁금해요
피의자가 사망했다네요 자살이요
370만원 사기당했어요
유족에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포기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은 상속이 될 수 있어 피의자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될 수는 있으나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사실상 이를 반환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망한 피의자의 가족에 대한 신상정보를 알지 못한다면, 피의자를 피고로 지정하여 소를 제기한 뒤에 보정명령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상속인으로 피고를 정정하는 방식으로 상속인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