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꾼이 사망한 경우에 배상 받을 수 있나요?
당근 거래에서 사기를 당한 후 더치트에 올린 글을 통해 피해자들을 여럿 만나 다같이 신고를 하였습니다.
근데 어떠 분에게 사기꾼이 사망하여 공소권이 없다는 내용의 우편이 날아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돈을 배상 받을 수 있나요?
사기꾼의 유가족이 재산을 상속 받았을 때 유가족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데 이건 민사소송까지 가야하는 건가요?
그냥 경찰서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