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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말쑥한스컹크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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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사망한 경우에 배상 받을 수 있나요?

당근 거래에서 사기를 당한 후 더치트에 올린 글을 통해 피해자들을 여럿 만나 다같이 신고를 하였습니다.

근데 어떠 분에게 사기꾼이 사망하여 공소권이 없다는 내용의 우편이 날아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돈을 배상 받을 수 있나요?

사기꾼의 유가족이 재산을 상속 받았을 때 유가족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데 이건 민사소송까지 가야하는 건가요?

그냥 경찰서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사망한 이상 경찰에서는 사건을 종결처리하기 때문에 형사절차에서는 해결이 어렵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형사 사건은 더 진행할 수 없고 경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