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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진

박경진

사기로 인한 피해자의 상속인이 고소가 가능한지요?

사기 피해자는 사기 피해로 인해 과한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을 했습니다. 이에 상속인이 가해자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범죄 피해자의 상속인은 범죄를 고발하여 경찰의 수사를 요청하시는것이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고발을 통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②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친족 등이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