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 고소 가능 여부와 맞고소 방법에 대해 여쭤보려 합니다??
얼마전 제가 오래전부터 구하려고 올려놓은 희귀한 물건에 대해 자기가 잘 안다면서 구하기 어려울테니 포기하라고 어떤 인물이 채팅을 했고 그 희귀한 물건을 소유한적도 있고 실제 구매를 위해 몇번 실제 물건을 보러 간적이 있어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는지 대략 알고 있다고 말까지 했는데도 일치하지도 않는 정보를 가지고 자꾸 자기 말이 맞으니 포기하라는 식으로 가르치려 하여 제가 연락처를 알려달라하였고 번호를 주어 전화를 했더니 대뜸 반말을 하기에 저도 반말을 했더니 욕설을 시작하여 서로 욕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욕설과 함께 본인 할말만 하고 통화를 끊었고 제가 통화를 계속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스토킹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에 스토킹 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통화는 처음 시작부터 총 10번 정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람이 고소한다면 제 무죄를 받은 후에 제가 다시 맞고소를 하려하는데 통화중에 제게 자기 있는 곳으로 오라며 머리를 깨서 죽인다는 살해협박을 여러번 하였고 특정지역 비하를 여러번 하였는데 이후에 문자를 통해 살해협박 및 지역비하로 맞고소 한다고 하니 “그래 그렇게 해라” 라는 식으로 답장을 받아둔 상황입니다. 이것을 증거로 사용하여 살해협박 및 지역비하 욕설로 맞고소가 가능할지요?
그리고 상대방이 고소 날짜를 몇일날 한다고 통보한 상황인데 일도 손에 안잡히고 하루 종일 스트레스에 머리도 아픈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p.s 좋게 해결하려 제가 먼저 문자로 좋게 이야기해보자 했는데 거절하면서 저를 이상한 놈으로 인격적인 비하까지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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