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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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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고용보험가입 단기알바

실업급여신청전 조건 충족 (폐업으로인한 퇴사입니다)

9/2-9/15일까지 총10일동안 8시간 쉬는시간 별도

로 근무 고용,산재보험 가입하는곳 근무하려고합니다

그러면 실업급여신청이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전직장 마지막3개월로 실업급여신청하나요

아니면 2주단기알바도 포함해서 들어가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알바를 하면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무하다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2주일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면 2주직장과 이전직장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알바를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기간 동안 10일 미만으로 했다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0일 이상 하였다면 한달 이상의 계약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거나 90일 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