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합니다.
집 도배등 수리후(100만원이상) 현금 영수증을 요청시 구두 상으로만" 현금 영수증 해주세요"라고 업자에게 요청만 하면 되는것인지요?아니면 신용카드 전표처럼 어떤 별도에 영수증을 요청해야 하나요?
만약 발행을 거부할시 신고기간은 5년인가요?미발행시 신고하면 당연히 소규묘 개인업자라면 누군지 알고있는 상황일테니 다소 시간이 흐른후 신고 해도 되는지요?
신고서류는 견적서와 입금내역 그리고 통화또는 현금영수증 요청 내용이있는 톡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