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이 개인 공동사업자로 등록시 실업급여에 문제가 발생하나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이 다른 개인 공동사업의 대표사업자는 아닌 공동사업자로 개인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지분률에 따라 실업급여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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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 지위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어야 하므로,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의 대표 며의로 있는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현재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부분은 공동사업자에서 탈퇴를 하거나 휴업, 폐업 처리를 하여야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다면 매출발생 및 실사업을 하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명의에서 질문자님이 빠지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