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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해서 경찰청으로 사건이 이송되었다는데 이러면 피고소인 관할 경찰청으로 이송됐으니까 피소고인이 특정된거 아닌가요?? 이러면 바로 잡을 수 있는데 왜 아무런 검거 소식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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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으로 사건이 이송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소인이 검거되었다고 단정지을 수 없으나, 적어도 피고소인의 주거지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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