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청으로 사건이 이송되면 범인 검거가 된건가요??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해서 경찰청으로 사건이 이송되었다는데 이러면 피고소인 관할 경찰청으로 이송됐으니까 피소고인이 특정된거 아닌가요?? 이러면 바로 잡을 수 있는데 왜 아무런 검거 소식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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