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상금청구소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핸드폰 단말기 할부금 20만원 정도를
서울보증에서 대신 내주었는데 취업준비생이라
서울보증에 변제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전화도 받지못하고 있었고요 근데 그러다가 다른 채무로 신용회복을 이용하고 있는 상태여서 신복에 추가를 하려고 신청을 넣었고 지금은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인데 서울보증에서 ' 구상금청구소송 접수의뢰 분납 시 소송 보류예정 '이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1. 신청을 넣으면 채권추심이 잠시 중시 된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문자를 해도 되는건가요?
2. 구상금 청구 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3. 소액에 돈으로도 구상금 청구 소송이 가능한 것인가요?
4. 신복 채무 수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서울보증이 100% 의결권을 가진다 알고있습니다 불가 될 확률이 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