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물량도급 계약시 작업 범위랑 물량 범위를 벗어나서 작업을 시켰을때?
최근 건설업 물량도급 계약을 맺었는데 물량으로 계약한 범위내의 작업이 아니라 범위를 벗어나는 작업을 시켰을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 요소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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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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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추가 업무의 수행과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도급계약은 노동법상의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인사노무 분야가 아닌 법률 분야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 이외의 업무를 회사에서 지시한다면 근로자는 회사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도급계약에 관하여는 노동법이 아닌 민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