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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융통성있는복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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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이직확인서가 6개월 일했는데 158일이에요

2023-07-17입사 2024-01-16 퇴사하였습니다 이직확인서에 158일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왜 180일이 아닌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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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은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주휴일,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질문의 취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확인하고자 하신 것이라면 선생님께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 이직날짜는

    2024.2.12.이 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전체 기간이 아니라 근로일 + 유급휴일이고 주 5일 근로자는 주휴일을 더해 주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월일수 전체가 아닌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등)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은 한주 6일로 계산하여 적어주신 일수정도로 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일수만을 기준으로 하기에 주5일 근무자라면 주휴일 포함 6일만 계산됩니다.

    따라서 단순 재직기간으로만 설명하자면 약 7-8개월은 근무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혹시 158일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할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재직기간이라면 180일이 맞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