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기준에 해당이 안되는걸까요?
2022.08.05(입사) ~ 24.01.31(개인사유 퇴사) 후 계약직 근무를 요청받아(6개월 육아휴직자 발생)
같은 회사에서 육아휴직인원 대체로 2024.02.26 ~ 2024.08.30 (6개월) 계약직 근무를 진행했습니다
개인퇴사 재직기간 1년반의 피보험기간은 합산이 안되는건가요?
계약근무 피보험단위기간이 161일로 처리돼서 실업급여 신청 아예 불가능한지도 궁급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퇴사 재직기간이 포함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