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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난히순진한장미
2022.08.05(입사) ~ 24.01.31(개인사유 퇴사) 후 계약직 근무를 요청받아(6개월 육아휴직자 발생)
같은 회사에서 육아휴직인원 대체로 2024.02.26 ~ 2024.08.30 (6개월) 계약직 근무를 진행했습니다
개인퇴사 재직기간 1년반의 피보험기간은 합산이 안되는건가요?
계약근무 피보험단위기간이 161일로 처리돼서 실업급여 신청 아예 불가능한지도 궁급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퇴사 재직기간이 포함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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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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